잡동사니

음란 이라구요?

시누대 2005. 7. 28. 09:46
미술교사가 약 3년전에 예술로서의 누드를 표현했다가
이번에 대법원으로부터 예술이 아니라 음란적 표현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판사들은 예술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될까?
혹시 판사들이 그들이 가진 모든 지식이 보편적이며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한다면 매우 잘못된 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많은 전문가에게 자문했겠지만
이번 판결에 매우 섭섭함을 느낀다.

마치 예전에 들은 기억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 소개한다.

어떤 관공서에서 홍보용 책자를 만들기로 하고
내용을 인쇄소에 건넸다.
그리고 홍보용 책자의 표지와 내부 디자인은 인쇄소에 전담시켰다.
인쇄소 측에선 A급 디자이너에게 작품을 만들도록 했고
그것을 관공서에 가져 갔더니
담당 공무원이 이것 저것 다 바꾸라고 하더란다.
결국 그 결과는 C급 디자이너 작품에 유사하다는 것이었다.
그 담당 공무원의 디자인에 대한 시각과 지식이 미천하여
A급 디자인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때문에 그 인쇄소 측에선 앞으론 관공서와 일할 땐
A급 디자이너를 쓰지 않겠다고 했다.

물론 모든 공무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니라 일부의 예에 불과한 것이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이와 유사하게 느껴짐은 왜일까?

아래 사진은 KINTEX에서 전시 중인 작품 중 하나다.
이것도  음란하게 보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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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디지털 국회의원의 글 중 일부 내용임)

대법원의 생각대로라면 불행히도 우리나라 예술가들 상당수가 잡혀들어가야 한다. 전위예술가 이승택은 남여 성기가 노골적인 작품으로 세계권위의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입지를 굳혔으며 여고생 시리즈의 작가 최경태는 당장 옥살이를 해야할 지도 모른다. 미국의 '제프쿤스'는 상당히 자극적인 성행위가 묘사된 작품따위로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발돋움했다. 좀 더 멀리보면, 구석기 시대의 유물인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는 풍만한 젖가슴과 음부가 노출되어 있으며 그 유명한 다비드 상 역시 성기노출이 확연하다. 우리나라 삼국유사에는 지증왕의 남근이 40cm가넘는 거대한 물건이라는 구절이 있으며 실제 모형도 존재했었다는 추측을 하고 있다. 특히 신라유물인 토우에는 성기와 성행위가 실감나게 묘사되어 있다. 고려시대의 유물인 지름 9cm의 작은 동(銅)거울의 뒷면에는 남여의 다양한체위가 부조로 표현되어있고 조선시대 신윤복은 성을 주제로 삼아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그럼 이들은 어쩌란 말인가. 조선조 춘화는 또 어쩌고? 책은 태우고 생존작가들은 잡아들이며 외국작가들과는 단절을 하란 말인가?